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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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생성된 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가 아닌 경우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규제 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불법정보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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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