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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사회적 이슈에도 댓글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동안 부적절한 댓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상 일면적 가치 보호만이 강조되기보다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바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관련한 댓글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댓글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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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