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공격을 유도하거나, 메신저 대화방이나 SN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등의 사이버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사이버폭력이 청소년과 성인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조력을 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사이버폭력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사이버폭력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이버폭력정보의 게재 또는 유통에 따른 이용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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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