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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형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형두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추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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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