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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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 공간과의 유사성이 높은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의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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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