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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혐오표현의 게재나 유통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현행법으로는 그 피해를 구제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혐오표현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에서 혐오표현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나. 혐오표현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등). 다.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4조의1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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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