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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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 과거에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이나 영화관 출입을 통한 영화 관람, 인터넷을 통한 제한적인 시청각 프로그램을 수요하였다면, 현재는 소위 OTT(Over The Top)이라 불리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의 방송콘텐츠나 영화 등을 포함한 시청각 콘텐츠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바 장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있어서 시청각 정보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할 시책의 하나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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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