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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할 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소위 거짓 영상 또는 거짓 음성을 사용하여 이용자를 속이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재력이나 외모 등을 내세워서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피싱(Romance phishing) 등 신종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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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