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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산업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AI 스피커, 챗봇 등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현행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동 및 청소년 보호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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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