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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1천만원에 불과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와 같이 과태료의 상한액이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스팸의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이 과태료의 상한액보다 크게 되어 그 위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광고성 정보 게시제한 등 다른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의무규정은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스팸과 관련된 필요조치 실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다른 위반행위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스팸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에 있어 유사 위반행위 간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제12호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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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