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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기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악성 댓글로 인하여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프로 운동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연예인 뉴스의 경우처럼 잠정 중단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사후약방문 차원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악성 댓글로부터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보호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서는 댓글의 개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댓글에 대해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려면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여 각각의 댓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해를 받은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매우 미흡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중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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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