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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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ㆍ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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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