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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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이라 함)을 악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티켓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을 독점적으로 예매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부당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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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