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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원의 탈당신고서가 시·도당이나 중앙당에 접수되는 즉시 탈당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범죄 의혹,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이후 책임을 지지 않고 탈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가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의 징계의결기구를 통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며, 그 기간 동안 탈당신고서의 접수를 유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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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