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정당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당원들에게 정당의 운영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기본권리인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부여해 당원들의 의견을 정당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투표권의 경우 정당의 투표에서 대의원 등 일부 당원의 투표 가치가 일반 당원의 투표보다 더욱 많은 가치를 가지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민주주의 정신에 맞추어 공직선거의 투표의 예와 같이 모든 당원이 동등한 표결권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법」에 당원들의 표결권, 청원권, 제명권, 소환권을 신설해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29조의2 신설).
김용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