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인이 서면의 탈당신고서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탈당신고를 하게 하고 있는바,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이 임의로 당원명부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중앙당 및 시ㆍ도당은 당원명부의 관리를 위하여 소속 당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정당의 시ㆍ도당이 소속 당원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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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