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음. 다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제도적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여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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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