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9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경우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제한되는 유급사무직원의 정원 외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30% 이상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도당에 두는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부 시·도당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시·도당이 각 당의 내부조직으로 두는 정책연구소의 경우 중앙당의 정책연구소와 달리 정원 외 인력 운영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보조금 역시 별도로 배분되지 않아 시·도당에 배정된 정원과 국고보조금을 쪼개어 운영을 지속하여야 하는바,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의 정책연구소가 시·도당과는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등).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