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과기록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인 만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대표나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직무 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정당에서는 후보자 접수 시 전과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규범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당직자의 성품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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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