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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 활동은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 행사 연령과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최근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고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증가함에 따라, 정치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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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