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3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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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공직선거법」보다 현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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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