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1.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규정이 효력을 상실함(헌재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행법 조항이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문을 위헌을 결정한 바, 그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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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