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정당의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은 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