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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춘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춘식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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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