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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수백 회에 걸친 일부 민간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에 총격이 오가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던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겨레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됨. 대법원 판례 (2015다247394, 2016. 3. 29.)를 살펴보면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과 군으로부터 방해받았다 주장하는 탈북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위험발생의 방지 등) 및 「민법」 제761조제2항(정당방위, 긴급피난)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명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의 주민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 등을 살포하려는 경우 통일부에 승인을 받도록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접경지역의 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8조, 제9조, 제33조, 제3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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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