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19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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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ㆍ보급하여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계적인 점자교육을 위해서는 교재 개발ㆍ보급뿐 아니라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점자교육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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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