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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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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