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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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활용은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실태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 조사 결과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등과 관련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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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