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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전기,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및 해당 시설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 등(이하 “데이터센터등”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확산하고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는 등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신뢰 회복과 상생을 위해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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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