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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진흥원 또는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ㆍ시행(2020. 8. 5.)되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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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