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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현대화를 위해 시장의 시설을 정비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의무적으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경우 시장정비구역이 3,000㎡ 미만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를 건설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구역이 작은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000㎡ ~ 3,000㎡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시장정비사업의 정의는 여전히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시장정비사업의 범위에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1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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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