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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등으로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사업장 이전ㆍ폐업 등의 이유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 및 말소할 근거가 없어 전통시장 현장과 다른 정보가 누적되고 있음.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시장 1401개 중 시장의 총영업점포 수와 노점 수의 합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이 380곳으로 확인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 이전 및 폐업 등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받아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등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을 말소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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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