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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사업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거 나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지원과 다를 바 없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경제생태계 구조로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배후지 상권에 점포를 밀집하여 운영함으로써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가게와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합니다. 유명 관광지로 각광 받는 골목상권이 아니더라도 주거지 주변의 골목길에 밀집한 다양한 가게들은 주민들에게 접근 편의성 등의 소비자후생과 아울러 시각적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담아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우리사회는 골목상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이들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집적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일종의 클러스터형 지역산업의 일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순식간에 침체되자 그 경제적 여파가 지역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점포의 매출이 추락하자 그 점포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수익이 하락하는 등 연쇄적 영업 침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 경제를 대변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것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골목상권이 지니는 지역경제ㆍ소비후생ㆍ지역문화 등의 공익적 기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정책에 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 고유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안 제3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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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