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4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이 그동안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등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상권활성화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제388회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인-임대인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는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세제 지원 등 상권활성화 지원 근거와,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경영여건 안정-상권 재도약 및 활성화-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이에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하며,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삭제).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