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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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제63조도 준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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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