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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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장기화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상인조직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 등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울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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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