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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공실률이 35∼45%에 달할 정도로 상권의 규모가 작고,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특례 대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매장면적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여야 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고,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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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