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해당 상인 또는 소유자 등(이하 “상인등”이라 함)의 토지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을 상인등이 지출해야 하는 등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함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비율 또한 타 개발사업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에 필요한 상인등의 동의비율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상인등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비율은 완화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0조제2항 신설).
서영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