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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동주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이 모여있는 전문상가단지는 유통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원 근거가 부재해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서 소외되며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상가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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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