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9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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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 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위 사업은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의 추진 절차를 거치는데, 현행법에서는 매 단계마다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의 선정과정 중 사업성 등의 이유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 절차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다시 요구되어지는 바, 이 경우에도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사업추진 과정 중 토지 소유권이 지분쪼개기 등으로 변동되어 다수의 소유자가 새로이 생긴 경우 보상금을 노린 소위 알박기 등으로 인하여 토지등 소유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아 다수의 시장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이 법 동의에 관한 특례 조항(제34조제3항)을 보면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권이 변동되었어도 토지등 소유자 대신 조합원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 내용 변경에 대한 동의도 조합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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