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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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진흥의 호기를 맞이함.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통문화산업과 같이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은 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한 개별 진흥법이 제정ㆍ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조직ㆍ예산ㆍ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전통문화산업은 한류의 원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이에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한 상호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개발ㆍ판매ㆍ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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