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통무예 종합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