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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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전통무예공연이 위축되고 있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전통무예 종합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통무예 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전통무예의 대중화와 진흥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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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