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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7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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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