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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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의무,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부서비스가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ㆍ변화하고 있는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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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