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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운영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통합 또는 폐기 등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용률이 저조하여 그 효과가 미비하고, 어플리케이션 간 기능의 중복으로 실질적인 운영가치가 매우 낮음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여 상당한 행정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의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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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