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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ㆍ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현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두도록 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각각 규정하여 해당 영역에서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임원의 자격으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민번호로 대표되는 고유식별정보와 금융정보,?사회취약층의 민감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업무상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질병정보,?유전정보,?범죄정보 등 사회취약층의 민감정보를 대량보유하고 있으며, 교육부의?교육망은 정부망 중 최대규모로 초?중?고 및 대학교 망과 각종 연구망들이 모두 연계되어 있고 학생들의 주민정보,?민감정보,?학적정보와 등록금을 위한 금융정보,?사회취약층 학생들의 민감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연구결과들까지 모두 교육망에서 처리되고 있어 정보보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민간영역에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책임자 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법률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이러한 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른 영역의 경우와 같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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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