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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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제도는 그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자장치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재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전자장치의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접근할 때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경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피부착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신설).
유정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