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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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를 위반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이 재범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재범증가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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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