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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상수신자료를 즉각 열람토록 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그러나 현재 관제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다 보니 경찰공무원 파견 등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공조체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 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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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