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4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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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가입자 및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민간인증서에 음성접근서비스 등 보안 키패드의 대체수단이 없어 시각장애인 등의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서명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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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