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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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기쇼핑몰 등 위법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시중지명령제도가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단 2차례만 임시중지명령이 이루어졌고,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중지명령제도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신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상거래 피해 관련 초기 대응 기관으로서 최근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의 공개정보 검색 권한 및 소비자보호 기관에 대한 소비자피해 관련 자료 제공ㆍ공유 요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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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